[기업경제신문 강윤미 기자] KEB하나은행은 탈북 새터민을 대상으로 각종 금융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주요 면제 수수료는 타행 이체 및 영업시간 이후 현금인출 거래, 통장 재발행 등 신청 후 1년간 제공된다. 탈북 새터민의 안정적인 금융거래와 자산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면제 기간 이후에는 새터민 전용 ‘미래행복통장’과 ‘1004 나눔 적금’ 가입 등 금융거래를 확대하게되면 지속적으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래행복통장’은 새터민의 안정적인 금융자산 형성을 위한 상품으로 KEB하나은행이 위탁 판매하고 있다. ‘1004 나눔 적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목돈마련 상품으로 기본 연1.5%와 만기시에는 우대금리 연3.0%가 더해진 연4.5%의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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