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불리하도록 표준약관 허위사용한 연세의료원에 과태료

의료·제약 / 강윤미 / 2017-04-05 15: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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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신문 강윤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에게 불리한 입원약정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했다.


연세의료원은 2014년 12월~2017년 2월 7일까지 신촌 · 강남 · 용인세브란스를 이용하는 입원환자용 입원약정서에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 표지를 우측 상단에 사용했다. 해당 약정서에는 병원 측의 퇴원 · 전원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른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병원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기물 훼손 동 모든 책임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이는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다.



표준약관 표지는 공정성이 승인된 약관이기 때문에 약관법상 이를 허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들이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표준약관 표지 사용 등 관련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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