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갑질행위 공공입찰 제한

지역 / 이성관 / 2017-05-01 15: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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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

[기업경제신문 이성관 기자] 제조사인 A사와 납품을 받는 B사가 수년간 거래를 했다. 그러나 A사는 B사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요구 등으로 수년간 어려움을 겪었다. 견디다 못한 A사는 중기청 불공정신고센터에 신고를 하였다. 신고사실을 알게 된 B사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A사와의 거래 관계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중기청은 이에 대해 조사하였고, B사의 보복금지 위반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B사에 내리는 처벌은 교육명령 정도뿐이다. 당장 거래선이 끊긴 A사는 회사 존폐위기를 겪게 되고 결국 신고한 사실을 후회하기에 이른다.



앞으로는 위 사례처럼 불공정행위를 외부로 알렸다는 이유로 재차 불이익을 가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5.1점의 벌점을 부과하여 공공 입찰을 최대 6개월간 전면 제한하는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복조치에 대해 최대 4.0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던 기존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벌점 5.0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그리고 공공기관장에게 입찰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으로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거나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정 물품을 강제 구매토록 하는 경우, 또는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이, 중소기업청의 신고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관계 기관의 직원에게 대면,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피해를 알렸을 경우가 적용된다.



또한 이를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한 거래 물량을 줄이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행위, 또는 납품 기한이나 검사 기준 등을 부당하게 설정하거나 다른 위탁기업과의 거래를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불이익을 가한다면, 이는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수탁기업이 중소기업청으로 통지하기만 하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중소기업청은 본청 책임관과 전문 변호사로 팀을 이루어 3일 이내에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한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보복행위의 경우 구제제도의 출발점인 신고를 원천 차단할 뿐만 아니라 수탁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제한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건전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데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시행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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