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 이성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정재찬 위원장, 이하 ‘공정위’)는 인테리어 비용 부담 떠넘기기, 계약 기간 중 수수료율 인상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6개 대형 백화점에 과징금을 총 22억여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해당 백화점은 AK플라자,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현대·롯데·신세계백화점 등 6곳 이다.
갤러리아, NC, 롯데백화점은 백화점 주도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비 일부를 입점업체에 떠넘기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지 않았다. '대규모유통법'에 따르면 판촉 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그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 등과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또한 AK와 NC는 매장을 리뉴얼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AK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7월 기간 동안 3개 점포의 매장 개편 작업을 하면서 23개 납품업자의 25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하고, 인테리어 비용 약 9억8천300만 원을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했다. NC는 2013년 11월경 안산 고잔점의 매장을 개편하면서 점포 전체 통일성 유지를 명목으로 7개 납품업자의 매장에 조명 시설 등을 설치하게 하고 약 7천200만 원의 비용을 수취했다. 그리고 2012년 5월부터 2015년 6월 기간 동안 8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상품 보관 책임이 대규모유통업자 자신에게 있음에도 창고 사용료 약 1천100만원을 수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엄중 제재해 유통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작년 6월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 등이 발표한 자율 개선 방안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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