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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 들어 광주지역 불법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짐에 따라 한방병원이 집중적으로 소재한 광주지역에서의 허위입원 등의 제보를 바탕으로 허가병상을 초과하는 병상을 운영한 한방병원에 대해 조사적발시스템을 가동해 기획조사를 실시, 허위입원 조장 한방병원들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지역 한방병원과 관련된 제보 내용에 따르면, A병원은 입원환자 대다수가 병실에 있지도 않으며 잠을 자는 사람도 거의 없는 서류상으로만 입원하고 실제 입원을 하지 않는 페이퍼환자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B병원은 환자 대부분이 금요일 귀가 후 월요일에 재입원, C병원은 일가족이 자녀 방학을 이용해 허위입원(병원장 묵인)한 사실이 밝혀졌고, D병원은 환자들이 무단으로 외출․외박하고 별다른 치료없이 식사만 하면서 생활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광주 한방병원 19곳이 허가병상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키고(초과병상 운영) 이들이 보험금을 수취하도록 방조하고, 적발병원 19개소의 초과병상 운영일수는 총 579일이며, 초과병상 수는 총 5,680개로 정상병상의 16.5% 수준이었다. 특히 초과병상 운영일수에 지급된 총 보험금은 약 37.3억원, 허가병상수를 고려한 적발 보험금은 약 4.3억원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적발된 19개 한방병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사무장 의심 병원, 허위입원 조장병원 등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 중심으로 초과병상 운영여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페이퍼환자나 나이롱환자가 되거나,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에 따른 처벌 및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을 받을 수 있다"며 "허위입원 조장이나 사무장 의심 병원 등 보험사기 의심사례는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기관이 허가(30병상 미만시 신고)된 병상수를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입원을 조장한 경우 보험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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