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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농업인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2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다른 농민에게 임대를 허용한 특혜도 없애는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현행법에서 상속인 또는 8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했던 이농자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1만㎡의 농지를 기간의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변화이다.
법무법인 한중의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과 관련해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상속 관련 분쟁을 예방,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관련법에 대한 빠른 숙지와 검토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일부개정을 거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조정,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공제한도 합리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범위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보완,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두었다.
또한 2월 1일자 시행을 앞둔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해당 법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3헌마623, 2015. 4. 30. 결정)의 취지를 반영,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와 인지의 허가 청구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어머니와 어머니의 전 남편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생부는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변화했다.
김 변호사는 “상속에 있어 친생부인, 인지 관계는 상속권 발생 여부와 밀접한 관계의 문제”라며 “변화된 법 개정을 적극적이고 민첩하게 활용할 경우 기존보다 훨씬 법리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로 전문등록이 되어 있는 김수환 변호사는 지난해 (사)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법조-상속’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하기도 했다. 특히 대한변호사회 노인법률지원 변호사, 네이버 지식in 상속, 유언 담당 법률상담변호사, 법무부 지정 공증인으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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