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경 법률 Tip] '부동산가처분금지소송', 법적 장치로 손해 줄여야

칼럼 / 김혜영 / 2018-01-10 15:33:22
  • 카카오톡 보내기

모녀 관계인 최 씨와 정 씨는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모녀 사이가 틀어지자 최 씨는 딸인 정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을 통해 모녀가 공동 소유한 재산을 정 씨가 함부로 매매하지 못하게 한 것. 이에 법원은 공동소유자인 정 씨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 씨에게 담보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 씨가 법원이 요구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법률사무소 직지 윤한철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금전 문제가 생기면 가족 관계에도 균열이 발생할 수어 신속히 해결하는 게 좋다”며 “특히 부동산의 경우 매매‧소유권‧임대차‧상속 등 분쟁 여지가 다분해 민감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변호사는 “해당 사례에서 발생한 부동산가처분금지소송은 각하 결정이 났지만 부동산 소송은 다각도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때문에 관련 소송에 휩싸인 당사자는 소송 대상과 신청 요건 등을 자세하게 확인하고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분쟁이다. 소유권 이전 등 청구권을 가진 자가 소유권 이전 등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소유자가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저당권‧전세권 등 그 밖에 일체의 처분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다.


윤 변호사는 “특히 등기 전인 부동산이라도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하면 가처분이 가능하다”며 “반면 건축신고를 했음에도 사용 승인을 얻지 않아 보존등기를 못한 건물도 가처분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보유한 부동산의 상태에 따라 소송 결과도 달라질 수 있어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법적 조언을 받는 게 좋다.


특히 부동산 소송을 진행할 때는 채권자와 채무자 입장이 확연히 다르므로 적절한 대처가 중요하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부동산가처분소송을 통해 법적인 권익을 확보하는 게 유리하다.


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부동산가처분결정이 내려지면 손해가 상당할 수 있다. 부동산가처분을 받은 채무자는 매매관계가 벌어지거나 임대료 등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채무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손해 배상 청구를 준비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게 현명하다.


윤 변호사는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라면 부동산 가처분 소송 후 손해차이는 극명하다”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법적 장치를 활용해 손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한철 변호사는 청주변호사로서 부동산가처분소송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소송을 다수 담당해 온 베테랑 변호사다. 법률지식에 다년간 쌓은 노하우를 더해 청주지역 의뢰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법률 자문을 아끼지 않고 있다.


[ⓒ 기업경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