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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그룹의 혼외자 A씨가 곤경에 빠졌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심결과 원고 패소가 선고된 데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상속인 자격 유지를 위해 상속 받았던 31억여 원가량의 채무를 고스란히 부담할 지경에 놓인 것. 현재 언론은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본 소송이 A씨보다는 C그룹일가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분위기라는 평이다.
이처럼 상속분쟁은 쉽사리 판단해서는 안 될 사안이다. 법무법인 한중의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물론 C그룹의 분쟁은 흔하지 않은 경우이지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적지 않은 고민을 낳는 사안임은 분명하다”며 “일반적으로 채무가 자산보다 클 경우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사망 인지 후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지만 선택 이전 상속재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전략 구상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실제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ㆍ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로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도록 한다.
김 변호사는 “단 상속포기 선택에 따른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상속포기 시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 피상속인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닌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 속 취득 가능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하면 정확한 파악할 수 있을까. 몇 해 전부터 각 지역별로 안심상속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루트로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도와왔다. 특히 얼마 전 금융감독원은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 사이트 10선’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금융 생활에 유용한 금융조회서비스’를 공개하기도 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또한 이에 속하는 하나이다. 해당 서비스는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망신고를 접수하면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조회신청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로 상속인은 지자체에서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상속재산 조회를 한 번에 신청ㆍ확인이 가능하게 해준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 조회가 가능하지만 명의신탁, 차명재산 등에 대한 조회는 힘들 수 있어 상속 관련 법률적 조력을 보다 가깝게 활용할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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