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스타트업 단계, 법률적 대비 필요성

칼럼 / 김용광 / 2018-03-02 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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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 년 동안 우리나라에 창업 열풍이 불며 제빵, 치킨, 커피, 맥주, 피자, 아이스크림, 의류 등 다양한 프랜차이즈 스타트업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상반기 공정거래 관련 분쟁 조정 건수는 1년 새 28% 증가하기도 했으며, 이 가운데 가맹사업거래 사건이 전년도보다 52%나 급증을 보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중소 점포 3곳 중 한 곳이 3년 이내에 폐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스타트업 단계에 있어 사업유지를 위한 충분한 검토와 새로운 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프랜차이즈 변호사 법무법인 세현의 고은희 변호사는 “프랜차이즈업계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법적 분쟁이나 공방이 빈번하자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기 쉽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스타트업 창업을 위해서는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성이 뛰어난 아이템은 물론 고문 변호사 등 법률적 조력을 충분히 활용해 다양한 법률 분쟁을 예방,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한 요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가맹본부의 핵심 아이템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지만 소규모인 대부분의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상표권 소송이 발생되면 그로 인한 시간과 인력, 비용 낭비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비슷한 아이템으로 인해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겪고 있어 사업아이템 보호와 침해에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률자문의 신속성을 갖춰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고 변호사는 “재판부는 ‘아이디어’가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해도 공정한 거래질서와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비춰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절취나 창작적 요소가 전혀 없이 그대로 베끼거나, 선행 계약상 의무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모방 또는 의도적으로 경쟁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오로지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라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다양한 사안에 있어 포괄적인 예측과 대비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프랜차이즈 수익구조, 가맹점 관리, 상표법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 분쟁 발생 시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검토하고 자문하며 소송 대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고문 변호사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임을 알아두자.


한편,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등을 역임,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력을 쌓아오고 있으며 각 상황의 분쟁에 대한 원스톱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상법 분야 법제위원으로서 활동하며 세종대 프랜차이즈 MBA 과정 합격하고, 연세대학교 프랜차이즈 CEO 과정을 수료하며 가맹본부, 창업자, 가맹점주 등 현장 중심 활약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MBC, KBS, SBS와 각종 종합편성채널, 연합뉴스TV, YTN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3년 연속 ‘서울지방변호사회 네이버 지식iN 우수상담변호사’, (사)한국전문기자협회 ‘법률서비스-프랜차이즈소송’ 부문 소비자만족 1위 등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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