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경 법률 Tip] 한국을 강타한 '미투 운동', 변호사 조력 통한 피해 최소화해야…

칼럼 / 김성구 / 2018-03-09 14: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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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를 시작으로 문화계, 교육계, 정치계로 확산한 미투 운동이 각계각층에 엄청난 파문을 불러오고 있다. 수직적 권력구조와 함께 자리 잡은 성범죄 병폐로 하룻밤 사이에도 몇 건씩 유명인의 이름과 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미투 운동이 잇따르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경제적•권력적 비교우위를 이용한 부당한 성적 요구가 그동안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문화 연예계뿐 아니라 일반 직장에서도 노동자의 29%가 지난 6개월간 주 1회 이상의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성폭력•성희롱 대응센터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응센터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용이 미미하다. 가능하면 성범죄 등 형사사건을 도와줄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나 노동청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 등 절차를 진행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관한 점검이 가능한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바른의 손흥수 변호사는 “미투 캠페인에 참여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자 한다면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며 “해당 폭로가 특정인을 지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미투 운동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피소에 대한 법적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투 캠페인에서 가장 큰 논란은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다. 하지만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사실이 진실이고, 해당 고발이 단순히 상대방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사실을 공개하여 연쇄 피해를 막고 사회 여론을 환기하는 것이라면 공익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어 “성추행 및 성폭행 사실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자 결심했다면 당시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흥수 변호사는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범죄전담재판부 재판장을 역임하는 등으로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에 대한 차별화된 경력을 쌓아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바른에서 활동 중인 손흥수 변호사는 대기업 계열사 호텔 성희롱 손해배상청구사건 및 경부고속도로 교통사고 위장 100억대 보험 살인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형사 및 민사 등 다양한 분야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손흥수 변호사는 법률과 판례에 관한 끊임없는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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