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원의 현명한 판단 존중… 진실규명 총력”
자유한국당 “공정 재판 포기선언… 朴석방론 점화”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 77일 만에 석방에 각당의 엇갈린 논평이 나왔다. 17일 김경수 지사 보석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정한 재판을 포기한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고, 바른미래당은 “어불성설 결정에 유감, 무소불위의 중대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논평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망 우려가 있는 경우,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도록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하여야 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3일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경남 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 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나갈 것"이라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경남 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컸던 만큼 차질 없이 지사직을 수행 해주기 바란다"고 했고, 정의당도 "일반적인 불구속 재판 원칙 등에 비춰봤을 때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대국민 사법포기선언"이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전부 나서서 `김경수 구하기`로 사법부를 압박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하다"며 "보석 허가에 대해 국민들이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느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희경 한국당 논평에서도 "증거인멸, 증인회유 및 압박등 사실상 공정한 재판의 포기”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의 염려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국민의 상식에도 현저히 벗어난 판단이다”라고 논평했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김경수지사는 “경남 도정에 공백을 초래한 데 경남도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며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은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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