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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표가 18일 국제노동기구(ILO)기준에 맞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유럽연합(EU) 대표단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수십년째 미루는 한국에 여러방식의 손실을 줄 수 있다고 압박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폐지하고 노사교섭 자율성 원칙에 입각해 운영되도록 변경 △노조법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조항 폐지 △공익사업 범위 최소화와 필수유지 업무제도 폐지를 통한 대체인력 투입 엄격 규제 △노사간 단체교섭 규정 등이 담겼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한 조항을 폐지하고 파업중 대체인력 투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은 ILO의 권고에 따라 노사교섭에 맡기도록 했다. 아울러 ILO 전문가위원회 및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파업 중 대체인력 투입은 ILO 협약과 어긋난다고 권고한 대로 대체인력 채용이나 대체는 하지 못하도록 했다.
산업별, 지역별, 업종별 등 다양한 형태의 노사 교섭은 보장한다. 이 대표는 “우리 산업현장에서 쟁의가 벌어질 경우 직장 점거가 이뤄져 온 이유는 기업별 노조라는 조직 형태의 특수성 때문”이라면서 “다양한 형태로 노사 교섭을 보장한다면 쟁의의 형태 또한 변화하고 노사가 협상과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폐지토록 했다. 이 대표는 “현행 노조법의 창구단일화 절차로 교섭 대표노조 지위 유지 기간, 이중가입, 조합원 수 산정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ILO의 협약과 권고대로 해고자, 실업자 등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무분별한 손배가압류와 직장폐쇄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이미 두차례 발의했지만 ILO 협약비분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 개정안을 한번 더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해선 "1991년 ILO 가입 후 28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그간 입법 우선을 주장하며 비준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해 왔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선입법 후 비준 논리에 갇혀 결국 '비준 시기상조론'만 정당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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