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권리지위 보장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사회 / 송진희 기자 / 2019-11-18 10:14:45
  • 카카오톡 보내기

▲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하는 예술인 연대 (사진출처=국회방송)
예술인 연대가 오늘 18 국회의 방기로 폐기 직전인 '예술인의 지위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여성문화예술연합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농단과 예술검열 그리고 미투운동을 통해 드러난 구조적 위계/성폭력문제 예술공동체/생태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회적 참사들에 대한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예술가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보호하고자 현장 장르의 예술인들이 참여하여 만든 법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라고 설명하며 법률을 제정하는 책임과 의무를 국회는 해당법안에 대해 7개월이 되도록 법안소위 심의도 진행하지 못하고, 파행과 파행을 거듭한 책임을 방기해 왔다 지적했다.

 

이어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심의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로는 이번 회기안에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법안 자체가 폐기되는 참사까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법안에 참여한 예술인/단체들이 법안 소위 개최를 앞두고 법안의 중요성과 법률 제정 지체나 폐기로 인해 발생할 심각한 상황과 예술인들의 분노를 전하고자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었다 밝혔다.

 

예술인의 지위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은 2018 12월부터 2019 4월까지, 새정부의 국가문화비전을 만들어낸 민관협치기구인 새문화정책준비단을 비롯하여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여성문화예술연합,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문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 각계 각층의 문화예술인과 기관이 결합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9 4 18 현장의 예술인들과 함께 국회토론회를 거쳤고, 4 19일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의원을 대표로 발의 되었다.

 

해당 법률은 ▶블랙리스트 사태의 극복과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의 제도적 토대 구축이라는 목적아래, 1)표현의 자유, 2)예술노동권, 3)성평등 환경조성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술 창작의 기본토대인 표현의 자유를 굳건히 하고,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생존 기반인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그리고 보편적 사회복지로서의 예술인 복지와 위계구조에서 행해지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비예술인부터 직업예술인까지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더불어 관련 제도와 장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조직구성·운영에 대한 부분까지 담아냈다.

[ⓒ 기업경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