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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오늘 전북교육청의 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전북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상산고가 평가기준점 80점에 미달한 79.61점을 취득함에 따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했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13년 교육부의「일반고 교육력 강화방안」에 명시된 구(舊)자립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13.12.24.)을 상산고에 발송하였으나,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자사고인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가 되지 않았고,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15~’19학년도)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하여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10%)을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웠기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 판단하여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전북 군산중앙고는 학생 충원 미달,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4항제4호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하였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국정과제인 자사고 등의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 정책은, 그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평가 절차, 내용에서의 위법·부당성에 대해서는 엄중히 검토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의 기존 재학생은 자사고 학생 신분이 보장되며,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에 교육부는 3년 간 10억 원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의 다양한 행·재정 지원으로 학교 혼란을 최소화하고 더욱 내실있는 학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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