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부모연합(부산한부모가족센터,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사)우리더불어이웃, 서울한부모회, (사)한부모가족회 한가지, (사)여성인권동감, 우리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은 2024년 3월 27일,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연합은 1989년 제정된 모자복지법이 2008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한부모가족을 복지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낙인감과 편견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소득과 저소득이 아닌 한부모로 분리하고 있어 자립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은 민간단체, 가족센터, 한부모 시설 등 여러 곳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연합은 이를 “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5년 제정된 양육비 이행법에도 불구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비율은 72.1%에 달한다(2021년 여성가족부 조사). 연합은 국가가 양육비를 대지급(선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도록 하여 아동의 삶과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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