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방지에 최선"... 김성태 기업은행장, 부당대출 적발 사과

은행·증권 / 최진우 기자 / 2025-03-25 17: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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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25일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882억 원의 부당대출이 적발된 것과 관련해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며 “금감원 검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빈틈없는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행장은 이날 금융감독원의 부당대출 검사 결과 발표 후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기업은행은 금감원 지적 사항을 포함해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책을 조만간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대표적인 사례 중 기업은행 퇴직직원 A씨가 기업은행 현직원인 배우자(심사역) 및 입행동기(심사센터장, 지점장) 등과 공모해 2017년부터 작년까지 약 7년간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한 혐의가 포함됐다.

 

기업은행에서 14년 근무 후 퇴직한 직원인 A씨는 부동산 시행업을 하면서 배우자를 비롯한 현직 임직원들과 공모해 대출관련 증빙·자기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관련자들은 이를 공모·묵인하는 방법으로 총 51건(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A씨 외에 다른 직원들의 비위도 적발됐다. 기업은행 심사센터장 B씨는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거래처 법인과 공모해 5차례에 걸쳐 총 27억원의 부당여신을 취급했다. 그 과정에서 처형 급여 계좌를 통해 2년6개월 동안 9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기업은행 지점 팀장 E씨는 퇴직직원 F씨의 요청에 따라 자금용도 및 대출증빙 등 확인 없이 2차례에 걸쳐 70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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