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달 31일자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3천466필지에 대해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이의가 있을 경우 가까운 관내 동 주민센터나 자치구 민원봉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자치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까지 조정 공시하게 되며 이의신청인에게도 개별로 통지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으로 이의 신청 기간내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 공시된 지가를 반드시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향후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상속세 등 국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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