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우리 건설업체들이 해외 투자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 발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사업은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자가 도로, 철도, 공항, 수자원, 발전, 도시개발, 플랜트 등을 투자개발형으로 건설하기 위한 해외 타당성조사사업으로, 사업건당 지원 금액은 최대 5억원이고, 3~4건의 사업에 대해 총 1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3.30(금)부터 4.20(금)까지 3주간 모집하게 된다. 신청된 사업은 정부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심의와 해외건설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제1차관)의 승인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성이 우수한 프로젝트는 글로벌인프라펀드에 투자 추천하고 정부차원에서 중동 국부펀드, IFC*·MIGA** 등 다자간개발 은행 등에 투자를 추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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