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월 16일(수)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구 남대문구역 제7-2, 9-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해 영세상인 보호대책 수립 이행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남대문구역 제7-2,9-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은 장기 미시행지구를 통합하여 대지면적 3,739.4㎡, 용적률 1,000%이하, 최고높이 106m(29층)이하의 440 객실을 갖춘 관광호텔과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사항이다.
금번 계획안의 특정은 남대문시장 퇴계로변의 많은 관광객들과 남대문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1층에 공개공지와 휴게공간을 확대 조성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하철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자 대지내로 지하철 출입구(회현역 7번 출구)를 이전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금번 남대문구역 제7-2, 9-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결정은 남대문시장 방문 관광객을 위한 부족한 숙박시설 공급과 열악한 보행환경 개선 및 휴게공간 확충으로 도시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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