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5.10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내용 중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세대수 증감범위 확대”를 반영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블록형 단독주택의 블록당 수용 세대수는 50세대 미만으로 하되, 용지 매수자가 개발계획으로 정한 세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세대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다만,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총 세대수는 50세대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자연지형 등 입지여건에 따라 보다 자유롭게 주택이나 공동시설물 등을 건축하고, 택지지구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지매수자가 보다 신축적으로 세대수를 증가할 수 있도록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매수자가 개발계획에서 정한 세대수의 2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하고, 세대수 증가에 따라 50세대를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금번 개정내용은 지침시행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세대수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국토부는 금번 제도개선으로 보다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블록형 단독주택 건설이 가능해져 블록형 단독주택 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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