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서울시에서는 7월 11일(수)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 상아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보류”하였다고 밝혔다.
구역면적이 15,598.4㎡인 상아3차아파트는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99%, 최고 31층, 357세대(임대 49포함)로 계획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주변지역과의 지반고를 고려한 배치와 가로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경관시뮬레이션 등 심의도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상아3차아파트는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며 가로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 등의 배치 등을 재계획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 추진될 예정이다.
[ⓒ 기업경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