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서울시는 2012년 7월 11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매년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외국 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다양한 중저가 숙박시설은 부족한 실정으로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금번 관광숙박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은 종로구 원남동 일대로, 주변에는 종묘, 창덕궁, 창경궁 등 문화재와 인접해 있어 보행성과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율곡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일반상업지역이다. 이번 결정으로 외국 관광객이 보행 및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숙박함으로써 관광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은 물론, 관광숙박시설의 수요를 일부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율곡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 내용은 율곡로변에 접한 일반상업지역에 대하여 관광숙박시설 설치시 용적률을 120%완화 받는것이 주요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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