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역세권 14개 지구 ‘뉴타운 해제’

보험 / 박형성 / 2012-09-12 1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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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신문>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해제(안)이 12일 열린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번 해제 의결에 따라 군포역세권지구는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 해제 절차를 밟게 되며 이후 개별 건축물 등의 인·허가가 가능해진다.

군포 역세권지구 14개 구역은 지난 2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6개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의견 조사 결과 평균 35.81%가 사업을 반대했고, 6월에는 또 다른 5개 구역에서 30%이상의 주민이 반대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로 총 11개 구역이 구역해제 요건을 갖춰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된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나머지 3개 구역만으로는 지구 지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돼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 해제하게 됐다”라며 “다만, 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 일반 정비사업 전환을 신청한 군포 5, 군포 10 등 2개 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군포역세권지구 뉴타운 해제로 경기도 뉴타운은 8개시 14개지구로 축소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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