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평구 ‘구청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보험 / 박형성 / 2012-09-27 09:27:00
  • 카카오톡 보내기

서울시는 2012년 9월 26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은평구 녹번동 185번지 일대 125,300㎡에 대한‘구청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인 구청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오릉로(30m)와 은평로(25m)가 교차하는 지역이며 지하철3호선 녹번역이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서는 현재 나대지인 은평구청 소유인 골프장 부지와 은평구청 청사를 기 수립된 ‘구청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여 토지이용계획을 합리화하고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현재 나대지인 골프장 부지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금번 계획(안)을 도출하였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기 수립된 구청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고 추가로 은평구 소유의 나대지에 대해서는 공공복합 용도로 계획 수립하였다.

은평구청 소유의 나대지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의 용도를 도입하고 공유지를 활용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보육시설, 대학생 기숙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공복합 부지의 실현 가능한 사업을 위해 현재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하였다.

또한, 주변 녹번 근린공원을 연결할 수 있는 대지내 공공보행통로(4m)확보토록 하였고 공원 및 저층주택지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최고높이를 당초 50m에서 30m로 하향조정하여 주변경관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였다.

서울시는 금번 결정으로 그동안 방치되었던 은평구청 주변 나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은평구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적인 일자리창출 뿐만 아니라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업경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