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재형저축이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얻고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크게 불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의 상품은 서민 소비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것 보다는 은행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 계약이전 허용, 상품을 다양화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은 은행이 새로 판매중인 재형저축은 소비자에게 계약이전 불허, 중도해지이율 적용, 대출시 우대금리 배제, 3년 후 변동금리 적용 등 불리한 측면이 많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이 판매하는 재형저축은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위한 상품이라기보다는 금융사를 위한 상품으로 소비자입장에서 다음의 4대 불리한 점이 있다.
재형저축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점은 첫째, 계약이전 불허로 7년 이상 장기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선호 금융사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타 금융사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경할 수 없다. 다른 세제혜택 개인연금저축 등은 계약이전이 가능하다.
둘째, 해지시 중도해지이율 적용이다. 4~5%의 높은 이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3년 이내 중도해지시에는 2%대의 낮은 이율을 적용한다.
셋째, 예금담보대출 및 해지시 우대금리 배제이다. 자신의 예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경우 우대금리가 없어지고, 해지할 경우도 기존에 적용했던 우대금리 적용을 배제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넷째, 고정금리 3년 후 변동금리 적용이다. 가입 시에는 금리를 높게 보이게 하고, 이후에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낮은 변동금리를 적용할 우려가 크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금융사들이 재형저축의 취지에 맞게 서민들의 자산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현재의 단일 상품보다 고정금리 기간의 종류가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변동금리가 적용될 경우 금융사들 간에 계약이전을 허용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목돈이 필요할 경우 중도 해지할 경우라도 약정금리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 중심으로 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기업경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