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전라남도는 201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등 4개 시군에 국비 28억과 지방비 3억 총 31억 원을 투입해 주민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와 환경 보전을 위해 지난 1973년부터 지정, 엄격한 행위규제로 주택 신축 등이 금지됨에 따라 구역 내 주민은 낙후되고 불편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마을 진입도로, 농로, 마을회관 등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을 공동저온저장고 등 소득 증대사업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지원 등 생활비용 보조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 489억 원과 시군비 171억 원 총 660억 원을 투입해 도로, 농로, 마을 공동창고, 마을회관, 주차장, 누리길 등 276개 사업을 시행했다.
올해도 마을 공동 저온저장고, 농·배수로, 마을회관, 친환경 농산물판매센터 조성 등 12개 사업에 31억 원을 투입해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윤진보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불합리한 사항을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해 개선토록 하겠다”며 “개선사업 선정 시 사전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환경·문화사업은 지난 2월 시군에서 추천한 9개 사업 44억 원 규모를 신청한 상태로 국토해양부에서는 현지 확인 및 주민지원사업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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