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 지난해보다 1.4% 상승

보험 / 이민영 / 2013-04-30 0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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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가 지난해보다 1.46% 상승, 전년도 상승률 5.33%보다 상승폭이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시·군은 양평군으로 4.72% 상승했으며, 가장 낮은 시·군은 고양시로 0.48% 하락했다.

경기도는 30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를 공개했다.

공시대상 주택은 모두 43만 8천호로, 이중 23만 5천호(53.59%)는 가격이 상승했으며, 6만호는(13.71%) 가격이 하락했다. 가격 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은 14만 3천호(32.70%)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 등으로도 활용되게 된다.

이번 개별단독주택 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각 시·군에서 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시·군별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가격이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이의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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