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국정과제),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폐지 등(4·1부동산대책)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3년 5월 31일(금)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폐지 등 가점제 적용대상완화>
현행 무주택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청약 가점제*가 ’07.9부터 시행 중이나, 주택시장 장기침체 등으로 제도의 유용성 저하 미분양 물량 적체 등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점제 적용대상 완화 필요
가점제:민영주택 공급시, 동일 순위내(1·2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다득점자에게 공급
(개선) 가점제 적용 대상을 85㎡이하로 축소(85㎡ 초과 폐지)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 → 40%로 완화(→4.1부동산대책에 포함)
85㎡초과 폐지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종합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1~2순위)별 추첨(다만, 민영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현행유지)
(기대효과) 유주택자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 교체수요 지원 등으로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 권한 하향위임(시·도지사→시·군·구청장)>
현행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가점제 적용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조정 권한 부여 : 비수도권 시도지사 ’10.2.23, 수도권 시도지사 ’12.2.27 → 실제 조정한 사례는 없음
개선-가점제 비율 조정 권한을 입주자 모집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현행 시·도지사)으로 하향 위임(→4.1부동산대책에 포함)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 지구, 85㎡이하 100%)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는 현행과 같이 조정대상에서 제외
기대효과-시·군·구청장이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가점제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제한 완화>
현행-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은 가점제를 적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무주택자에게만 청약 1순위 가점제 자격 부여
※ 당첨자 선정 순서:1순위→2순위→ 3순위(추첨)→선착순(미달인 경우)
- 입주자저축 1순위 : 가입기간 2년, 월 납입금 24회 이상(수도권외 6개월)
- 입주자저축 2순위 : 가입기간 6개월, 월 납입금 6회 이상
개선-유주택자(1주택 이상)에게도 청약1순위 가점제 자격 부여(→4.1부동산대책에 포함)
다주택자에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되, 기존의 무주택자에 대한 가점,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무주택 1순위자 피해 최소화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는 현행과 같이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가점제 자격 부여
기대효과-유주택자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 교체수요 지원 등으로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현행-국민주택등과 달리 민영주택은 5%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중
출산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3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 필요
개선-민영주택에 대해서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공약 및 국정과제로 선정)
저출산 문제는 가장 시급히 대처해야 하는 장기적 국가시책이므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 조성 필요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물량에 미달하여 남는 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되어 일반국민 대상 공급 가능
기대효과-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출산장려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현행-85㎡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를 통해 주택 공급
사업주체가 제2종 국민주택채권(만기 10년, 금리 0%)을 매입할 수 있는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순위별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채권매입예정액이 많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채권매입예정액이 동일한 경우 가점제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국민주택채권입찰제를 시행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공공택지 또는 민간택지에서 20세대 이상 사업승인(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포함)을 받아 일반 공급하는 공동주택
주택시장 장기침체, 중형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 등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맞춰 국민주택채권입찰제 개선 필요
개선-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등 채권입찰제 페지(4.1부동산대책에 포함)
기대효과-주택 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신규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13년 5월 31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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