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경남도는 도내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2,600억 원으로 전년도 부과액보다 103억 원(4.1%)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요인으로는 주택의 경우는 실거래가격의 상승 및 주택가격 현실화 추진으로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6.2% 상승하였으며, 건축물의 경우는 신축건물의 증가(8,069호)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향 조정, 표준지공시지가 상승 및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인한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주원인으로 여겨진다.
도내 시군별로는 창원시가 947억 원으로 가장 많고 김해시 438억 원, 양산시 262억 원 순이며, 의령군은 12억 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되었다.
도내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는 통영시 소재 한국가스공사의 25억 4천4백만 원이며, 거제시 소재 삼성중공업(주) 19억 8백만 원, 대우조선해양(주) 16억 1백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로 부과할 세액이 1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과세하고,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과세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납기는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가 없이도 인터넷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은행 CD/ATM기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부과내역을 확인 후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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