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구 20㎞이내 거주한 토지소유자 현금·영농 보상 가능

보험 / 최전호 / 2013-07-15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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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사업지구 경계에서 20㎞ 이내에 거주해 온 토지소유자에게 현금보상과 영농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6일부터 입법예고(기간 7.16~8.27)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재지주 판단기준 조정
현재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보상을 할 때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혹은 연접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한 경우에 한해 원칙적으로 채권 대신 현금 및 영농보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지구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현금 및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 분


현 행


개 정


현금보상
(1억원 초과분)


영농보상
(비자경농지)


해당 시・구・읍・면 거주
연접 시・구・읍・면 거주

☞ 거리규정 없음


해당 시・구・읍・면 거주
연접 시・구・읍・면 거주
+
사업지구 20㎞이내 거주


②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방법 변경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으로 취득하려면 수용재결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관련서류의 열람·공고절차(토지수용위원회 → 시·군·구 의뢰)를 거쳐야 하나, 의뢰받은 지자체에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사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





시·군·구에
공고・열람 의뢰





공고 및 열람
(토지소유자 등 의견 취합)





제출의견
검토, 심의 수용재결


사업시행자





토지수용위원회





시·군·구





토지수용위원회


이러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직접 열람・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용절차 미이행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련 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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