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공정위원회가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언급도 없이, 그 동안 중단하다시피 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부당적용 및 담합의혹 조사를 재개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나, 행여 일부의 우려처럼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를 위한 수순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반드시 금융사의 CD금리 부당 적용으로 인한 대출자 피해를 제대로 규명하고 이에 따른 담합의혹을 확실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밝혔다.
금소원은 최근 보도자료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최근 몇 년간의 CD연동 대출자 피해액만도 4~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이에 대한 공정위의 공정하고도 적극적인 조사를 요구해 온 바, 이번 조사가 이러한 요구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 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엉터리 CD금리가 적용되는 국내 금융시장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은행을 비롯한 대출 금융회사들은 과도한 초과이자 이익을 세율처럼 거둬왔다. 이런 행태의 국내 금융질서가 국내 금융 경쟁력을 세계 81위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국내용 금융산업이 되게 한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한 제대로 된 규명과 처리만이 우리나라의 금융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오늘도 CD금리 부당적용이나 가산금리 부당적용으로 인해 수 십조 원의 국내 대출자들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무성의는 표현하기 조차 부끄러울 정도이다.
CD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위가 이 사건과 관련해 1년 2개월 만에 다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보다 더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확실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조치가 있을 때 금융소비자의 공정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도 배가될 것이다. 공정위는 조용한 조사가 아닌 시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개적이고도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많은 관련자들의 올바른 증언을 유도하고 사실에 근접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번의 공정위 조사결과가 공정한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 권익이 확보되는 결과가 아마도 당연히 나오리라 본다. 이렇게 되는 것만이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소비자로부터 공정위가 신뢰를 얻는 길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CD금리의 부당적용에 따른 피해 보상과 금융사의 담합 의혹을 일관되게 제기해 온 금소원은 “금융소비자 피해가 제대로 평가, 보상받도록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접근과 전략 등 모든 방법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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