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3개 기업집단에 과태료 5.8억 원 부과

전체뉴스 / 최훈호 / 2014-03-10 17: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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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에스, 한화, 한진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17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24개 사에서 41건의 공시의무 위반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총 5억 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점검 결과, 24개 사에서 41건의 공시의무 위반사항이 있었다.
기업집단별로 지에스는 13개 사에서 25건, 한화는 7개 사에서 11건, 한진은 4개 사에서 5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의결 · 미공시 6건, 미공시 16건, 지연공시 14건, 주요내용 누락 5건이었다. 위반사항의 거래 유형별로는 유가증권거래 19건, 자금거래 12건, 상품 · 용역거래 7건, 자산거래 3건이었다.

주요 공시의무 위반 사례로 지에스건설(주)는 계열회사인 의정부경전철(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한화큐셀코리아(주)는 계열회사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을 누락하여 공시하지 않았다. (주)한진해운은 (주)한진퍼시픽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공시기한을 45일 초과하여 공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3개 기업집단의 공시위반 행위에 총 5억 8,60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업집단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지에스 3억 8,906만 원, 한화 1억 6,649만 원, 한진 3,052만 원이다.

공시의무 위반회사 24개 사 중 비상장회사는 20개 사로서 83%를 차지했고, 위반건수 측면에서도 비상장회사가 88%(41건 중 36건)를 차지했다.

비상장회사들의 공시위반 비율이 높은 것은 공시담당 인력부족, 업무 미숙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의식이 강화되고 소액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도 회사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시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제도의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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