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이지샵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아요

전체뉴스 / 전양민 / 2015-01-19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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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 © 전양민
1월 부가세 신고기간을 맞이해 개인사업자들의 발길이 분주해지고 있다.

과세기간동안의 매입/매출내역 정리에서부터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수취까지, 복잡한 과정 속에 혹여 한두가지 중요한 내역들이 신고 누락될 경우 절세는 물 건너가기 십상. 더욱이 매출 누락에 의한 가산세까지 물 수 있으니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개인사업자들의 고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세무사를 이용하는 사업자라면 매월 납부해야하는 기장료와 각종 세무신고시 발생하는 조정료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국세청은 현재 과세기간 2기에 대해 이달 26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접수를 받고 있다. 일반과세 자는 작년 7월~12월까지, 간이과세자는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매출이 2기에 해당된다. 세금 신고에 대해 경험이 적거나, 세무사 도움 없이 혼자 세금 신고를 하려는 사업자들은 열흘 남짓한 기간 안에 6개월, 1년간 발생한 매출을 갈무리하는 것이 보통 부담되는 것이 아니다.

최근 부가세 신고기간을 맞아 개인사업자들에게 다시금 화제로 떠오르는 인터넷 회계장부 서비스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이 제공하는 ‘이지샵 자동장부’가 그 주인공 이다.

이지샵 자동장부는 사업자 스스로가 부가가치세 신고는 물론 종합소득세, 원천세, 4대보험 등 모든 세무신고를 쉽고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할 수 있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가계부처럼 쉬운 용어를 사용해 이용자의 이해를 더욱 높였고, 회계장부의 사용방법도 간단해 초보자라도 손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특히 기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매출/비용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여러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했던 수고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 장부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절약해 호평을 받고 있다.

혹여 부족한 세무지식으로 그동안 받지 못했던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도 이지샵 자동장부를 활용하면 빠짐없이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 더욱 만족스럽다.

이지샵 자동장부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1만원, 종합소득세 2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월 10만원 내외의 세무사 사무소 기장료를 지불할 필요 없이 3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간편장부 월 1만원, 복식장부 월 2만원의 이용료만 내면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각각 월 10건, 20건 무료로 제공돼 세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크다.

한편, 한국정보통신㈜은 오는 26일 마감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돕기 위해 처음 부가세 신고에 도전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기본 세무지식 교육’과 이지샵 자동장부 전문가의 ‘자동장부를 이용해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 등 동영상 강의를 업데이트 하여 눈길을 끈다. 부가가치세 사전 동영상 강의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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