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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10일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마감기간이다. 66만여 명의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면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는 2015년도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 임대수입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지난해 3.4%에서 올해 2.9%로 하향 조정됐고, 치료 이외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이 2014년 2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등의 변동사항이 있어 신고 전 해당 사업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매월 지불하는 기장료 및 세무신고시 수반되는 조정료 등 세무비용을 아끼려 직접 세무신고를 진행하는 사업자라면 이 같은 세법 개정에 더욱 각별히 신경써야 할 듯 하다. 특히 최근 정부의 조세관리 강화 방침으로 불성실 신고에 대한 감독이 엄격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는 개별 신고를 진행하는 사업자들을 위한 편리한 인터넷 회계장부 프로그램들이 속속 출시돼 세무 회계관리의 편의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용이한 사용성과 다양한 세무관리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만나기 힘들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기간을 맞아 간편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는 한국정보통신㈜이 제공하는 ‘이지샵 자동장부’가 다시금 주목받는 이유도 세무 회계관리의 편리성과 범용성에 있다.
이지샵 자동장부는 사업자 스스로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는 물론 종합소득세, 원천세, 4대보험 등 모든 세무신고를 편리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기존 세무신고에 필요한 각종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이세로, 여신협회, 카드사 등 여러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했던 것과 달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와서 장부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해준다.
가계부처럼 쉬운 용어 및 사용방법으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사업자들의 세무 회계관리의 편의성을 더욱 높여준다.
더불어 이지샵 자동장부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기간을 맞아 대상 면세사업자들을 위한 동영상 세무강의를 제공하고, 이지샵 제휴 세무사의 무료 세무상담과 전문가 원격교육을 상시 진행하는 등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각종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화제가 되고 있다.
간편 회계장부 이지샵을 통해 세무비용 부담없이 혼자 세무신고하기에 도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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