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최전호 기자] (주)에이엔지씨와이(대표 최진배)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자동차 부품 제작자 등록을 통한 자기인증(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2)을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고대체부품 헤드램프와 국산·수입 자동차용 퍼포먼스 헤드램프를 합법적인 국내유통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매 예정인 부품은 국제 기준(UN기준)에 의한 'E'마크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체부품 인증심사(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도 신청한 상태로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창원 국제자동차부품&산업 박람회에서 외장부품과 등화부품 등 40개 부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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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엔지씨와이는 자동차 인증품(대체부품), 튜닝부품, 헤드램프 등을 수입․판매 하고 있는 기업으로, 제품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며, 소비자는 향후 본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품 이력추적 및 1년 무상 A/S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에이엔지씨와이 최진배 대표이사는 "이번 자동차 부품 제작자등록을 계기로 헤드램프 등의 등화부품에 대해 합법적인 판매가 가능해졌고 추가로 대체부품 인증을 진행중인 부품도 곧 출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보다 폭넓은 선택을 통해 자유로운 부품 구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주)에이엔지씨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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