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국 금한령으로 피해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자치단체 / 강윤미 / 2017-03-23 10: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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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신문 강윤미 기자] 경기도가 중국의 보복성 금한령으로 피해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한령 피해관련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관광버스, 관광선 운수업, 관광숙박시설, 관광협회지정 음식점, 여행업 등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운영자금을 5년 이내 업체당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특례보증에서 수수료를 기존 1%에서 연0.8%로 인하 적용하고 심사기준을 5등급에서 7등급으로 완화했다. 특히 펜션, 관광음식점의 경우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무담보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차광회 경기도 관광과장은 “관광관련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대상에도 포함돼 있어 경영자금과 특례 보증 두 가지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면서 “특별경영자금과 함께 특례보증까지 받아 대출을 이용할 경우 은행금리보다 최대 1.5%~2.0% 낮은 이자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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