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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 위치도(자료제공: 서울시청) |
[기업경제신문 강윤미 기자]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방배삼익아파트'의 재건축정비계획안이 통과됐다. 서울시는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해 서초구 방배 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초구 방배동 1018-1번지 일대 방배삼익아파트는 1981년 건립해 36년이 경과된 노후 불량 공동주택으로 오랫동안 주거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단지이다.
주요 정비계획 내용으로는 공공청사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도로 확폭을 통해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단지 주변에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해 보행공간 추가 확보 등 주변과 어우러지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최종 건축계획은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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