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시장 안정 등 서민 주거지원 확대

보험 / 조영순 / 2011-06-3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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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정협의(6.27), 국민경제대책회의(6.30) 등을 거쳐 6.30일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다.

안건내용(하반기 경제정책방향중 부동산 부문)

(주택거래 활성화) 투기억제 중심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택공급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현행 1~5년)을 완화(1~3년, 투기과열지구 제외)

ㅇ 노후주택 정비 및 도시재생 촉진을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뉴타운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 추진

(전월세 시장 안정)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촉진

ㅇ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 배제

* 149㎡ 이하 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등

ㅇ 단기간 내에 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LH공사 등)를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기준단가 상향 등)

ㅇ 1인 가구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원룸 등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 대상 등 확대

ㅇ 보금자리 주택은 공급계획 총량(150만호)을 유지하면서 연도별 물량을 탄력 조정하되, 서민 수요가 많은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

* 분양주택 중 소형주택(60㎡ 이하) 공급 비중: (현행) 20% → (조정) 70%

(취약계층 주거지원) 총 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

ㅇ 저소득층의 소득수준별 국민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를 차등화하는 방안 검토*

*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마련

ㅇ 부처별로 분산·중복 시행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개보수 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지원의 효율성 제고

* 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 사업(국토부), 기초수급자 집수리 사업(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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