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정부3.0 추진과제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영문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17%(종전 15%) 단일세율 선택적용,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원어민교사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일부 항목은 외국인에게만 적용되고 주택자금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월세액 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액 공제 등 일부 소득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다만, 17%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일부 소득공제 항목은 적용제외 되는 등 내국인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낯선 언어와 세법 규정으로 인해 어렵게 느끼는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영 대조식 연말정산 안내책자 발간,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외국인 전용 상담창구 운영 등 다양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부3.0 추진과제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주택자금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월세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 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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