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6월 2일~7월 25일까지 두 달간 북한산, 수락산, 청계산 등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 주변 음식점 등 20개소를 단속해 총 2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총 2,061㎡의 그린벨트를 훼손한 21명은 형사 입건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20개소 중 14개소(70%)가 음식점 영업장으로, 여름 행락철 특수를 노리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영업하거나, 기존 음식점 영업장을 천막 등 불법으로 확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할구청에서 허가한 시설물 설치 또는 음식점 영업행위만 가능하고, 허가 받지 않은 가설물설치, 불법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물건적치 및 죽목벌채 행위는 제한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시 외곽산 주변 계곡 등에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해 계곡 주변에 천막 등으로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거나, 허가 없이 주거용 건물을 무단 건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 산 주변이기 때문에 민원도 크게 발생하지 않고, 소유주가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는 점을 이용해 임대료도 지불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위법행위가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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