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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트리가 환히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인 국회의사당 본관 야경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문희상)는 2019년 12월 27일(금)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이인영 외 128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74회국회(임시회)를 2019년 12월 30일(월) 오전 10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현재 진행중인 제373회 국회(임시회)에서 상정된 공수처법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오늘 28일 토요일 자정에 마무리되고 30일 월요일부터 새로 열리는 새로운 임시회에서는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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