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통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치 / 송진희 기자 / 2019-12-27 17: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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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진행된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국회의원 의석구조는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는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에 따라 배분된다. 선거 연령도 하향 조정된다. 개정안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본회의 시작 전부터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고 문희상 의장의 진입을 막는 등 거세게 저항했으나 결과는 불발됐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6일까지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벌이는 등 투쟁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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