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 추진

자치단체 / 최지연 / 2013-04-08 08: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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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신문 최지연 기자> 법무부가 2013년 상반기 중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근로자 주거안정과 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력 강화다.

법무부는 "이번 정책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등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이 지적하는 주거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끝까지 해결하여 손톱 밑 가시를 뽑는다는 자세로 주거 행복 틈새 메꾸기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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