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입주 서민층의 전세금 지원 강화

보험 / 최전호 / 2016-08-28 2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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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연두업무보고(1.14일)의 후속조치로 LH에서 시행하는 매입임대 주택 신규입주자에게 주택도시기금「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2016.8.29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간 매입임대 입주자는 금리가 다소 높은 은행권 전세대출이나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으나,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 매입임대 입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리의 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버팀목전세대출은 소득 등에 따라 연 2.3~2.9%로 운용 중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해당 금리에서 1%p 우대되므로 최저 연 1.3%로 이용이 가능하고, 세대당 평균보증금 475만원 고려시 333만원 대출(보증금의 70%)이 가능하며, 연 이자는 4만3천원으로 월 단위로 3천6백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임차인 → 기금) 방식*으로 취급할 경우 대출 신청인의 보증료 납부 부담도 없다.

이번 조치로 LH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에게 연간 약 200억원 가량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주택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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