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채액, 분비물 등이 묻은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됐다.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일회용기저귀 중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 △혈액이 함유된 경우에 한하여 의료폐기물로 분류한다.
환경부는 일본 등 해외사례와 '노인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위해성 연구'를 통해 비감염병환자에게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가 일반폐기물에 비해 감염위해성이 높지 않음을 확인하고, 비감염병환자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했다. 한편,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어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추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명시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의료폐기물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법령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두고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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