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반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5.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01년 리츠 도입 이후의 성과와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부분적인 제도개선이 아니라 근본적인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추진한다.
리츠는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투기적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전환,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에 성과를 내었고, 시장 건전성 측면에서도, ’12년 이후 리츠 감독 예산(4억원), 전담 검사인력 5명(국토부 3, 한국감정원 2)을 확보하여 매년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건의 작은 금융사고도 없이 시장이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리츠의 투자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 하락·거래 위축, 부동산 PF 사업의 좌초 등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LH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재정 악화가 심각한 반면, 시중에는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부동자금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민간의 역할 확대가 시급하다.
또한 리츠가 주로 투자해왔던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률 하락에도 대응하여 시장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시장 정착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에 주력한 결과, 리츠의 성장이 더딘 문제도 있다.
리츠를 도입한 해외 국가의 사례를 보면 우리 리츠는 아직 경제규모에 비해 시장규모가 매우 협소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보유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데 있어 국내 리츠보다 싱가폴 등 해외에 상장된 리츠를 선호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시장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제도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부동산간접투자 상품으로서 리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장진입, 자금조달, 투자방식, 이익배당 등 리츠 운용의 전과정에 있어 핵심적인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투자규제 완화로 인해 리츠 시장의 건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감독은 보다 철저히 할 계획이다.
시장 확대에 대응한 감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리츠 전담 감독기구의 설치를 검토 중이며, 우선 금년 5월에는 리츠 검사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에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리츠 심사단’을 설치하였다.
’14년 초에는 리츠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을 마무리하고 일반에 회사별 인허가 진행단계·회사현황·투자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상시감독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리츠 투자규제를 획기적으로 합리화하는 만큼, 리츠의 설립·운용 절차가 간소화되어 투자자 유치가 쉬워지고, 영업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해외부동산 투자 확대 등 시장 저변이 확대되고, 수익성도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근 ‘JR 글로벌 1호 위탁관리 리츠’가 조합을 통해 일본 도쿄 소재 빌딩의 신탁수익권을 간접 보유하는 방식으로 처음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를 결정했는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외 부동산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PF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리츠의 개발사업 투자가 용이해짐에 따라 침체된 부동산 개발시장에도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리츠협회와 공동으로 부동산금융 및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2014.5.29(목) 15:00에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한국리츠협회(070-4616-6248)를 통해 세미나 참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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