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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대전가정법원과 연계해 이혼 소송 당사자 부부를 대상으로 '토닥토닥 부부캠프'를 진행했다. 그 결과 캠프에 참가한 12쌍 중 절반가량이 이혼 소송을 취하했다는 결과가 집계됐다. 해당 센터는 이밖에도 이혼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신중한 의사결정을 통해 관계회복 및 건강한 이혼을 도모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처럼 이혼분쟁은 결정적 계기 외에도 분쟁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 이혼결정을 되돌리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감정적 대응이 심해질수록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두는 이유이기도 하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란 이혼의사가 있는 부부가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기 위해 경과해야만 하는 일정 기간을 말한다.
통상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등으로 구분된다.
대전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지원의 박철환 대표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협의이혼 시에는 법률적 조력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이혼 시 실리적 이익과 이혼 과정에서의 부당함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혼법률상담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협의이혼 후에라도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ㆍ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다양하게 법정 다툼이 추가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조언했다.
또 “이혼 분쟁의 최대과제는 갈등의 소멸과 그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있다”며 “대전, 세종 청주, 천안 등 충청지역의 이혼소송과 분쟁을 폭넓게 다뤄오며 각자 다른 사연의 의뢰인들에게 이혼분쟁 해결의 열쇠를 찾아주는 과정에서 소통을 중요시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반면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혼은 물론 민ㆍ형사상 복합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은 물론 면제도 가능하다. 실례로 지난 6월에는 네 살배기 딸에게 소주와 맥주·포도주를 강제로 마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영아기 때 차량에 방치, 폭행을 일삼아 부인으로부터 이혼 당한 비정한 친부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으로 기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전해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따로 또는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해 정도에 따라 부부상담, 심리치료 등의 방법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지만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일 경우 신속하게 법률적 조력을 통해 격리, 보호 등의 조치는 물론 접근금지 등의 법률적 제재가 동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대처하길 권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이 20만에 육박하는 시점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 후 귀화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적법이 ‘일반 귀화’ 요건인 ‘5년 이상 국내 거주’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본인 책임이 아닌 다른 사유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간이 귀화’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혼 시 ‘가출’ 등의 이유로 귀화 불허가 결정되기도 하는 것. 이 같은 경우 이혼의 원인인 가정폭력 입증해야 하는 과정이 추가되므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가정폭력 발생 시 빠르게 법률적 조력을 활용하자.
한편 법률사무소 지원은 대전광역시에 위치, 가사소송센터 운영을 통해 이혼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피해를 입고 있는 이들에게 제2의 삶, 길을 터주는 친구이자 법률적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해왔다. 특히 안심 온라인 상담을 통해 비대면으로 부담 없이 속사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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