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5.7)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 ’13.4.30 국회에서 의결된 신축주택 등 양도세 한시감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5.10 공포 예정)의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으로서 감면주택의 정의, 신축주택·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 확인절차, 기타 감면대상이 되는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등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번시행시기는 5.10 예정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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