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수) 기획재정위원회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도입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등 4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
-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1%p 인하
-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도입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
- 부가가치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처분 유예 및 세액감면
-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소멸특례 연장
- 관세청의 과세정보 요청방법 명확화
- 관세 부과제척기간(2년→5년) 및 경정청구기간 연장
- 부당이득 목적의 수출입가격 조작에 대한 징역형 신설
- 주택임차차입금·월세소득공제에 ‘주거용오피스텔’을 포함
- 월세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로 확대
- 근로장려금의 체납세액 충당 제한
금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상기 세법개정안은 법사위(1일 예정) 및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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