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 유연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주)동서제약웰빙(경북 영천시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닥터큐톡스’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유기농오렌지농축액(1.25%), 17베리혼합농축과즙액(1.25%)을 원료로 제조한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 28일까지인 닥터큐톡스(유형 : 아연, 프락토올리고당, 폴리덱스트로스) 제품이다. ‘닥터큐톡스’는 유통전문판매업체 경희제약식품사업부가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동서제약웰빙에 의뢰하여 생산한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유통 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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